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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특수폭행 질문 모음

특수폭행을 질문별로 나눠 답합니다. 일반 폭행과의 차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들고만 있었던 경우와 차량으로 위협한 경우, 정당방위 주장을 한 편씩 다룹니다.

성립 요건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은 같은 폭행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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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61조가 정한 징역과 벌금의 상한,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자격정지, 약식명령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전력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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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위험한 물건은 조문에 목록이 없어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당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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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물건을 들고만 있었는데도 해당하나요?

물건을 휘두르지 않고 손에 들고만 있었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휴대'라는 말의 범위와 함께 확인되는 세 가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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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여러 사람이 함께 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이상이 폭행에 가담했을 때 검토되는 형법 제261조의 위력과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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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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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차량으로 위협한 경우도 특수폭행인가요?

차를 사람 쪽으로 몰거나 밀어붙인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 폭행과 위협을 가르는 장면,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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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내용,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조서 확인, 미리 꾸려 둘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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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다치지 않아 진단서가 없어도 특수폭행이 되나요?폭행은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만으로 성립하고, 상처가 남아야 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처가 생겼다면 제262조를 거쳐 상해죄의 형으로 넘어가므로, 진료 여부는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진단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모를 때렸다면 형이 더 올라가나요?제261조는 일반 폭행과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한데 묶어, 물건을 든 경우의 상한을 똑같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으로 둡니다.

존속이라는 사정은 조문의 상한을 바꾸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형을 고를 때 피해자와의 관계로 반영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의 가정보호사건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력 범죄로 징역을 두 번 이상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여럿이 함께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그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폭행 등을 범해 누범으로 처벌될 때 형을 따로 정합니다.

공동폭행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빠집니다. 앞선 판결의 죄명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 전에 피해자와 조정 자리를 가질 수 있나요?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의 형사조정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기 전 단계에서, 한쪽의 요청이나 검사의 판단으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달아날 우려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사건, 시효가 곧 끝나는 사건은 넘기지 않습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이 길이 닫히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소를 몰라 합의금을 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재판이 시작된 뒤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나온 피해자 표시를 적어, 재판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아직 기소 전인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특수폭행 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배상명령 대상으로 꼽은 죄 목록에 제261조는 빠져 있고, 상해로 이어진 제262조만 들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건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을 때 그 액수를 판결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현장 영상은 어떻게 경찰에 내나요?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건넨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문(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맡기기보다 해당 영상 파일만 복사해 낼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과 미리 정하고, 원본은 촬영 일시 정보가 남도록 손대지 않은 채 보관합니다.

내게 유리한 영상이 지워질까 걱정되면 법원에 미리 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쓰면 첫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나 검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렵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일 안에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에 쓰인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형법 제48조에 따라 범행에 쓰인 물건은 범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면 판결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몰수가 적히면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 없이 압수만 되어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의 환부를 요청합니다. 그 물건이 가족이나 회사 소유라면 소유를 보여 줄 자료를 냅니다.

특수폭행 벌금이 확정됐는데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형법 제69조에 따라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 유치 일수는 판결에서 미리 정해지므로 판결문의 해당 줄을 확인하고, 나눠 내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 담당 부서에 기한 전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