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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특수폭행 용어 사전
특수폭행 용어 사전 — 폭행과 유형력, 일반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 공동폭행 등 22개 낱말을 법정형과 함께 풀어 비슷한 말을 가려 보게 했습니다.
- 폭행
- 사람의 몸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밀치기, 물 뿌리기, 바로 옆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형력
- 물리적인 힘의 작용을 말합니다.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신체를 향한 힘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폭행
- 아무 물건 없이 한 사람이 저지른 폭행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관련 문서
- 특수폭행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 위험한 물건
- 그 자리의 쓰임새로 보아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입니다. 물건 이름보다 크기·무게·휘두른 방향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 휴대
-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하며, 그 자리에서 집어 든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범행과 상관없이 가방 속에 들어 있기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쓸 뜻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관련 문서
- 단체·다중의 위력
- 여러 사람의 힘을 보여 상대를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인원 못지않게 상대가 느낀 압박이 고려됩니다.
- 공동폭행
-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법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범행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문서
- 공동정범과 공동폭행
- 공동정범은 함께 계획해 역할을 나눈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일반 원리입니다. 공동폭행은 같은 현장에서 함께 폭행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 차량 위협
- 자동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일부러 들이받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도 쓰임새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해악을 알린 경우입니다. 몸에 힘이 닿지 않았다면 특수폭행보다 이 조문이 검토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특수손괴
-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향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과 갈립니다.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반격은 여기에 들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서
- 과잉방위
- 막는 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입니다. 사정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밤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놀라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 쌍방폭행
- 서로 주고받은 다툼으로 양쪽이 모두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보다 각자의 행위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 반의사불벌
- 피해자의 처벌 반대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장치입니다. 일반 폭행에만 해당하고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존속폭행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폭행치상
- 폭행으로 상처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상처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다루어져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상습 특수폭행
-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누범 가중 특례
- 폭력 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을 저질러 누범이 되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영상 자료
- 블랙박스·CCTV·휴대전화 촬영본입니다. 물건을 언제 집어 들었는지, 누가 함께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관련 문서
- 공소시효
- 특수폭행은 장기 5년이라 7년, 일반 폭행은 5년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제3항(정당방위·과잉방위)·제30조·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2조·제264조·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6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제3조 제4항 제1호(1년 이상 12년 이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위험한 물건·휴대·자동차, 공동폭행의 「공동」, 유형력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21조·제260조 제3항·제26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제3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98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형소법 제298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축소사실 인정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