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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특수폭행 용어 사전

특수폭행 용어 사전 — 폭행과 유형력, 일반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 공동폭행 등 22개 낱말을 법정형과 함께 풀어 비슷한 말을 가려 보게 했습니다.

폭행
사람의 몸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밀치기, 물 뿌리기, 바로 옆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
물리적인 힘의 작용을 말합니다.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신체를 향한 힘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폭행
아무 물건 없이 한 사람이 저지른 폭행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관련 문서
특수폭행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문서
위험한 물건
그 자리의 쓰임새로 보아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입니다. 물건 이름보다 크기⁠·무게⁠·휘두른 방향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휴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하며, 그 자리에서 집어 든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범행과 상관없이 가방 속에 들어 있기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쓸 뜻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관련 문서
단체⁠·⁠다중의 위력
여러 사람의 힘을 보여 상대를 위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인원 못지않게 상대가 느낀 압박이 고려됩니다.
공동폭행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법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범행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문서
공동정범과 공동폭행
공동정범은 함께 계획해 역할을 나눈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일반 원리입니다. 공동폭행은 같은 현장에서 함께 폭행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차량 위협
자동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거나 일부러 들이받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도 쓰임새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해악을 알린 경우입니다. 몸에 힘이 닿지 않았다면 특수폭행보다 이 조문이 검토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손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향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과 갈립니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반격은 여기에 들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서
과잉방위
막는 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입니다. 사정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밤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놀라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서로 주고받은 다툼으로 양쪽이 모두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보다 각자의 행위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반의사불벌
피해자의 처벌 반대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장치입니다. 일반 폭행에만 해당하고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속폭행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으로 상처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상처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다루어져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습 특수폭행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누범 가중 특례
폭력 범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을 저질러 누범이 되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영상 자료
블랙박스⁠·CCTV⁠·휴대전화 촬영본입니다. 물건을 언제 집어 들었는지, 누가 함께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관련 문서
공소시효
특수폭행은 장기 5년이라 7년, 일반 폭행은 5년입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제3항(정당방위⁠·⁠과잉방위)⁠·제30조⁠·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2조⁠·제264조⁠·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6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제3조 제4항 제1호(1년 이상 12년 이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위험한 물건⁠·휴대⁠·자동차, 공동폭행의 「공동」, 유형력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21조⁠·제260조 제3항⁠·제26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제3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98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형소법 제298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축소사실 인정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