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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특수폭행 사건 절차
특수폭행 절차 여섯 단계 — 신고와 출동, 물건·인원·차량의 조문 판단, 정당방위 주장, 송치와 불송치, 약식명령과 공판의 기소 판단, 재판까지 단계별 기한과 준비물을 붙였습니다.
- 01신고와 출동 — 첫 죄명이 붙는 단계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진술과 눈에 띄는 물건을 보고 일단 죄명을 정합니다. 이 첫 판단은 잠정적이며, 영상과 진술이 모이면서 일반 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현장에 있던 물건은 버리거나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주변 영상은 금방 덮어써지므로 장소와 시각을 바로 적어 둡니다.
- 준비
- 현장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차량 사건이면 블랙박스 원본.
- 02조문 판단 — 물건·인원·차량이 정리되는 단계
사법경찰관은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몇 명이 함께 했는지, 차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물건을 쥐고만 있었는지 휘둘렀는지, 차가 멈춰 있었는지 다가왔는지에 따라 특수폭행과 다른 조문이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 기한
- 출석 요구서의 날짜.
- 준비
- 물건의 크기·무게를 알 수 있는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위치를 그린 약도.
- 03정당방위 주장 — 순서를 시간대별로 세우는 단계
막으려다 생긴 일이라면 상대의 공격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내 행동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정리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 이어진 행동은 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 진술과 상처 위치가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 첫 조사에서부터 같은 설명을 유지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정리를 마칩니다.
- 준비
- 시간대별 행동표, 내가 입은 상처의 진료 기록.
- 04송치와 불송치 — 기록이 공소청으로 가는 단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통지가 고소인에게 갑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양쪽 기록이 함께 넘어가 각각 판단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해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고소인 쪽 이의는 불송치 통지를 받고 3개월 안.
- 준비
- 불송치 이유가 적힌 서면, 조사 때 내지 못한 영상이나 진술서.
- 05기소 판단 — 약식명령인가 공판인가
특수폭행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나 특수상해로 조문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지고, 누범 가중 특례가 적용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기한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 준비
- 약식명령서의 적용 조문과 2단계에서 정리한 사실을 대조한 메모.
- 06재판 — 물건의 위험성과 방위를 다투는 단계
공판에서는 물건이 그 상황에서 위험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방위였는지가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공소장의 조문에 묶이지 않고 사실에 맞는 조문을 판단할 수 있어, 특수폭행이 일반 폭행으로 인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결론을 다투려면 7일의 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기한
- 선고일부터 7일(항소장).
- 준비
- 영상의 해당 구간을 표시한 목록, 증인으로 부를 사람의 명단.
법령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제3항(정당방위·과잉방위)·제30조·제260조 제1항~제3항·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2조·제264조·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6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제3조 제4항 제1호(1년 이상 12년 이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위험한 물건·휴대·자동차, 공동폭행의 「공동」, 유형력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21조·제260조 제3항·제26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제3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298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제1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모두 원문 재확인, 형소법 제298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축소사실 인정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특수폭행 관련 공식 절차
특수폭행 사건 진행 순서
- 특수폭행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