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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특수폭행 자주 묻는 질문
특수폭행에서 헷갈리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습 가중 2분의 1, 가족에게 물건을 든 경우의 가정보호사건, 술에 취한 사정, 불송치 통지 뒤 석 달 이의신청까지 짧게 답합니다.
기본 질문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면 따로 가중되나요?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나 폭행, 특수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상습인지는 횟수만이 아니라 반복된 경위가 함께 살펴지므로 이전 사건의 내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 다른 절차가 적용되나요?
제261조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에도 적용됩니다. 또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특수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가정보호사건 같은 별도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며,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고소인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석 달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험이 이어지면 112에 신고하고, 상대가 쓴 물건과 현장 사진, 주변 영상이 있을 만한 위치를 기록해 두세요.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 형은 언제 효력을 잃나요?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기록이 어떤 자료에 어떻게 남는지는 자료 종류마다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 현장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관리하는 곳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이 있을 만한 곳의 목록을 만들고,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일반 폭행과 차이
특수폭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2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만 대상으로 하고, 제26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맨손이었지만 여러 차례 때렸다면 죄명이 바뀌나요?
횟수나 세기는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방식이므로, 물건을 지니지 않았고 여럿의 위력을 보인 사정도 없다면 일반 폭행에서 출발해 검토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결과에 관한 조문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법정형
상대가 다쳤다면 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상해에 관한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결과가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벌금으로 정해지나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건과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
물건이 상대 몸에 닿지 않았어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나요?
닿았는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는 결과보다 그 물건이 당시 쓰인 방식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로 따지므로,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폭행 장난감이나 모형도 해당할 수 있나요?
실제로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가볍고 무른 모형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단단한 재질이라면 쓰인 방식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들고만 있었던 경우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에 밀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하는 순간 지니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내려놓은 시점과 밀친 시점 사이의 간격, 다시 집어 들 수 있는 거리였는지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초 단위로 확인해 두세요.
상대가 물건을 전혀 보지 못했다면 해당하지 않나요?
상대가 물건을 알아챘는지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럿이 함께한 폭행
직접 때리지 않고 상대를 붙잡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붙잡는 행동도 몸을 향한 힘의 행사입니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폭행을 쉽게 하려는 의미였다면 함께 폭행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왜 언제 붙잡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이 물건을 꺼낸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면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함께 행동했는지가 그 사람과 같은 조문으로 평가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시간 순서 속에 표시해 두세요.
정당방위 주장
상대가 먼저 신고했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불리해지나요?
신고한 순서로 정당방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침해가 어떤 순서로 무엇이었는지이므로, 신고 순서보다 장면의 순서를 정확히 남기는 데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일행이 맞고 있어서 끼어든 경우도 해당할 수 있나요?
제21조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도 정하고 있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끼어든 방식이 상당했는지는 똑같이 따집니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
상대가 차 앞을 막고 있어서 조금 움직였을 뿐이라면요?
속도와 거리, 상대가 차 앞에 서게 된 경위, 내가 차를 움직인 이유가 함께 고려됩니다. 영상의 시각별로 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리해 두면 설명이 구체적이 됩니다.
차 안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졌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때는 차보다 던진 물건과 던진 방향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을 향했다면 폭행이 검토되고,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성질과 쓰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조사 전 준비 사항
쌍방으로 신고되었는데 제 피해도 조사 때 말해도 되나요?
경위를 설명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로 고소해야 하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