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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특수폭행 기한 계산기
특수폭행 날짜 계산은 제261조에 반의사불벌 단서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상고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기준일부터 셉니다.
특수폭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특수폭행에서 날짜를 셀 때 먼저 알아 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맨손 폭행을 정한 형법 제260조는 제3항에 피해자의 뜻이 처벌 반대로 분명하면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지만, 위험한 물건이나 여럿의 위력이 더해진 제261조의 조문에서는 이 단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기간 칸은 대부분 비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으며, 재판 단계의 불복 기한이 실제 달력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 항소 기한
1심 판결을 다투려면 선고 당일은 빼고 이튿날부터 일곱째 날이 끝나기 전까지 항소장이 1심 법원에 들어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만기가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뒤 첫 평일로 밀립니다(제66조). 항소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온 날로부터 20일이 이유서의 시한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물건의 성질이나 휴대 경위를 다투려는 주장은 이 이유서에 담깁니다.
형사 상고 기한
2심 선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제374조). 상고는 법령 위반 등 정해진 이유로만 다툴 수 있어, 이유서(통지 뒤 20일, 제379조 제1항)에 무엇을 적을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제261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공소청 검사가 서면 절차를 고르면 판사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액을 매길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 안에 서면을 내면 법정 심리로 돌릴 수 있고(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명령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즉시항고 기한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락한 결정을 받았을 때만 쓰는 칸이며, 시한은 고지 이튿날부터 일주일입니다(제405조).
친고죄 고소 기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부터 반년으로 묶이는 제230조의 제한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에 붙는 제한입니다. 제261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칸을 특수폭행에 그대로 쓰면 틀린 날짜가 나옵니다. 다만 같은 다툼에서 모욕처럼 고소가 필요한 죄가 함께 문제 되었다면 그 부분에는 이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경찰 결정서를 고소인이 손에 쥔 날이 기준이고, 석 달 안에 이의를 냅니다(제245조의7 제3항). 결정서는 기록 송부 뒤 일주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6).
놓쳤을 때와 바깥 테두리
자기나 대리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그 사유가 풀린 때부터 다시 상소 기간 길이만큼 안에 회복 청구서와 상소장을 한꺼번에 냅니다(제345조, 제346조). 수사 전체의 테두리인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흐르고, 징역 상한이 5년인 이 죄의 시효 길이는 7년으로 계산됩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특수폭행은 함께 문제 된 다른 죄에 따라 붙는 칸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