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특수손괴는 모두 이름에 '특수'가 붙어 있고, 요건을 적은 문구도 거의 같습니다. 셋 다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저지른 경우를 기본 죄보다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무엇을 향했느냐에 따라 바탕이 되는 죄가 다르고, 정해진 형도 서로 다릅니다.
셋을 묶는 공통 요건
형법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제1항은 같은 두 방식을 요건으로 씁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하는 틀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됩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보는 판단 방식은 위험한 물건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또 셋 모두 '휴대'라는 같은 말을 쓰므로, 물건을 휘두르지 않고 지니기만 했더라도 기본 죄의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의 특수 유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향했나'
- 폭행 — 사람의 몸을 향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입니다. 밀치기, 잡아끌기, 몸 쪽으로 무언가를 휘두르는 동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협박 —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려 상대에게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손괴 — 남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같은 것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쓸모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대상입니다.
법정형을 표로 보면
| 기본 죄 | 기본 죄의 법정형 | 물건·위력이 더해진 경우 | 그때의 법정형 |
|---|---|---|---|
| 폭행(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가운데 선택 | 특수폭행(제261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 협박(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가운데 선택 | 특수협박(제284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 재물손괴(제366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 | 특수손괴(제369조 제1항)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징역 상한이 특수협박에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바탕이 되는 협박죄의 상한이 폭행죄보다 높게 정해진 구조를 따른 결과로, 어느 행동이 더 나쁘다는 서열로 읽기보다 조문마다 정해진 범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벌금 상한은 셋이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죄인 폭행과 협박에는 있던 구류와 과료가 특수 유형에서는 모두 빠지고, 재물손괴는 처음부터 구류·과료 없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점: 공소시효와 누범 가중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이 기준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 징역 상한이 5년, 7년, 5년인 세 죄는 모두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으로 같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도 셋을 나란히 다룹니다. 폭력 관련 징역형 전력이 두 차례 이상 있는 사람이 셋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세 경우 모두 형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은 존속이 아닌 상대에게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범위이고, 존속에 대한 경우는 더 무거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셋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골프채를 든 사람이 상대 차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수고, "다음은 너"라고 말하며 골프채 끝을 상대 쪽으로 겨눈 뒤, 다가가 골프채를 쥔 채 가슴을 밀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몇 분 사이에 한 행동에서 손괴, 협박, 폭행이 차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골프채가 장면마다 다른 조문의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장면을 시간 순서로 끊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행동이 사람의 몸을 향했는지, 말로 겁을 주었는지, 물건을 향했는지를 장면마다 표시해 두면 어느 조문이 왜 적혔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손괴 장면이라면 망가진 물건의 사진과 수리 견적을, 협박 장면이라면 오간 말을 들은 그대로 적은 메모나 녹음을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상대 쪽으로 던졌는데 몸을 비껴가 벽에 맞고 깨졌다면 어느 쪽인가요?
A. 물건이 사람을 향했다면 폭행이, 남의 물건이 망가졌다면 손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던진 방향과 거리, 깨진 물건이 누구 것이었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Q. 특수협박이 특수폭행보다 무거운 죄인가요?
A. 징역 상한만 보면 특수협박이 더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은 각 사건의 수단, 결과, 경위 같은 사정으로 정해지므로 상한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세 죄는 같은 요건 문구를 쓰지만 행동이 향한 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법정형도 다릅니다. 특수폭행만의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같은 문제는 법정형 문서에서, 그 밖의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제261조·제283조·제284조·제366조·제3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